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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문화생활에 지출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 도서, 공연, 박물관·미술관 입장권, 종이신문 구독권, 영화티켓은 물론, 2025년 7월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권까지 포함됩니다.해당 지출은 신용카드, 현금, 간편결제 등을 통해 결제한 금액 중 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.